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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급속방전 및 과열은 배터리 문제 아닌 회로 문제국내금융/기업과금융 2016. 9.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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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노트7 신제품 과열 및 급속 방전의 원인은 배터리 결함이 아닌 노트7의 회로 문제가 원인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발표되었어요
기사는 YTN에서 삼성전자[005930]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며 현재 배터리의 문제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하였어요
노트7 신제품 여러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급속 방전 및 과열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로 제품 수거하겠다 밝혔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삼성전자측의 요청이거나 YTN의 요청이거나 아니면 네이버[035420]의 조작일지 모르겠으나 현재 기사가 검색되지 않고 삭제된 상태여요
네이버[035420]는 이러한 검색어 조작 및 기사 삭제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니기에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관해놨어요
그림 파일은 누르면 새 창으로 크게 열리니 모바일 사용자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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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전자[005930]는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 엑스레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삼성전자도 배터리가 입고될 때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회로가 문제라면 사용자들은 즉시, 환급(=환불) 진행하는게 낫겠어요
이 정도되면 "데스노트7"이 아닌 "갤노답"이 별칭으로 확정되겠네요
갤럭시 노트7(=갤노답)의 문제는 배터리 문제가 아닌 회로 문제
또한 통신비 3만원 지급에 대한 결정난 사항이 있어 그에 대한 기사 내용을 발췌하고 조선비즈 심민관 기자의 기사 원문 바로 가기를 제공할게요
배터리 발화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대(大)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환불 기간이 9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통신비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 통신비는 갤럭시노트7 구형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한 사람에게만 준다. 갤럭시노트7을 환불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
23일 삼성전자(005930)는 이같은 환불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도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지난 8일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승인했다.
갤럭시노트7 환불은 당초 19일에서 ‘개통 취소 뒤 같은 이동통신사 내 기기 변경’을 조건으로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배터리를 개선한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삼성전자는 새 갤럭시노트7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삼성전자의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는 구매자에게는 10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요금 3만원을 차감하는 방안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는 경우엔 3만원의 통신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갤럭시노트7 리콜과 관련해 삼성전자 뉴스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객들의 불편과 심려에 보답하는 의미로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서도 환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며 “고객들의 불편과 심려에 사과하는 의미로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 엑스레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삼성전자도 배터리가 입고될 때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삼성전자(samsung.com)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선비즈 심민관 기자의 기사 원문 바로 가려면 이곳을 눌려주세요
어서 빨리 갤노답에서 환급 탈출하셔요
애플의 아이폰7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도 그렇고 모두 다 거절하다는 의미의 "NO 7" 이네요 "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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