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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1편-해외 직접 구매 입문자에게 도움이 될 개념 정리
    쇼핑/노하우 2016. 7. 26. 13:31

    저도 해외 직구 입문하면서 잡고 가야 할 것들을 챙겼었는데 이 게시물에 정리해봤습니다



    ※ 해외에서 직접 구매 왜 해요?



    -세일 행사 진행할 때 물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매우 저렴하니까요 


    전 이 사유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내 판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요



    ※ 배대지가 뭔가요?



    -배송 대행해주는 업체의 주소를 배대지라고(=배송대행지) 하죠 


    배대지(=배송대행지)를 지정하여 구매할 경우 국내로 직접 배송 가격보다 더 비용이 저렴해서 사용하며 또한 물건 판매하는 판매자 또는 업체들이 대한민국 배송을 제외하며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에 주로 이용합니다 


    이 경우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미국 또는 해외 주소가 없으니 구매를 하지 않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여 나만의 미국 또는 해외 주소를 생성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 구매전 간단 절차 정리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구매하고자 하는 사이트로 가서 물품 선택 후 장바구니에 넣는다

    -결제 진행 시 배송대행지에서 부여받은 나의 미국 주소를 입력한다

    -결제 완료 후 지정했던 배송대행지 회사 사이트에 가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의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알려줍니다 


    그래야 배대지(=배송대행지)에서는 나의 물건을 잘 받겠죠

    (참고로, 배대지마다 검수를 해주는 곳과 안 해주는 곳이 있으니 각각의 배대지마다의 특성에 따라 물품 구매 전 판단하세요)

    -배대지에서 나의 물품을 잘 받았다고 알려주면 배대지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보내는 배송비를 결제합니다

    -이제 곧 택배로 물품이 옵니다



    이러한 절차로 구매를 하는 것이 해외 직접 구매이고요


    또한, 구매시 동일 물품에 대해 국내 가격도 비교해보고 배대지 경유 비용과 국내 직접 배송 시 비용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비용 쪽으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배대지를 거치치 않고 국내 직배송으로 하는 경우가 더 싼 경우도 있다-판매자 판매 조건에 따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세금은 안 내나?" 라고 의문이 들 텐데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로 나뉘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의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 목록통관은 뭔가요?



    -목록통관은 주로 생활용품에 한하며 미국에서 구매 후 직접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샘플등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여요


    보내는 사람(이하 송하인=짐 부친 이)과 받는 사람(이하 수하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물품명, 물품 가격, 총무게, 부피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거죠 


    이때 수입 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 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 가능해요 


    목록통관 진행 시 수입 신고와 달리 물품의 주인인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 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물품 가격 미국 달러 기준 150$ 이하여요 


    그런데 한국 미국 FTA 체결에 따라 미국에서 사(=구매하여) 미국에서 배송 시작되는 제품에 한해 미국 달러 기준 200$까지는 목록통관이 가능해요



    -목록통관에는 배송비, 보험료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물품 가격 기준이기에 배송 시작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배송비와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나 배송 시작하는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국가 내 배송비 그리고 보험료는 포함되어요 


    그렇기에 미국 내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주인지 면세되는 주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해요

    (사실 이래서 배송대행지를 한 곳만 사용하지 않고 물품 구매하는 품목마다 배송대행지를 각각 따로따로 설정해요)


    -목록통관일 경우 : 물품 가격 + 미국 내 세금 + 미국 내 배송비 200$ 이하일 경우 무관세

    (우리나라로 직배송일 경우에는 미국 내 세금 + 미국 내 배송비가 해당하지 않기에 물품 가격만 200$ 이하면 무관세)



    ※ 일반통관은 뭔가요?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없는 물품이나 목록통관 금액 한도를 넘는 물품은 모두 일반통관해야 해요 


    일반통관을 하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되고 화물 통관 시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받는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확인해요 


    물품에 따라 관세는 차등 부과되고 총 구매금액과 해외운송비를 더한 금액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어요



    -일반통관일 경우 : 물품 가격(과세 기준 금액) + 미국 내 세금 + 미국 내 배송비 + 배송대행지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선편 요금 총합이 15만원 이하일경우 면세


    여기서 과세 기준 금액은 고시 환율을 알아야 하고요 배송대행지에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선편 요금 물품의 무게와 부피의 배송비 책정에 대해 잘 계산하세요



    -세금 납부일 경우 :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선편 요금 체계가 달라지는 것도 잘 보셔야 해요



    ※ 고시 환율은 뭔가요?



    -구매한 물품을 통관 진행할 때 이 물품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 환율을 관세청에서 매주 고시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수입 통관되는 모든 상품에 한하여 해당 환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죠 


    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매일 최초 고시하는 고객 대상 전신환 매도율인 "과세 환율"및 전신환 매입률인 "수출 환율"을 평균하여 관세 평가 분류원장이 결정해요



    ※ 과세 기준 금액


    -배송 대행업체에서 지급하는 배송대행비(합배송 수수료 등 모두 포함)는 세관에서 관부가세 여부를 결정하는 배송비(=우체국 선편 요금)와 달라요



    -과세 기준 금액이 15만 원 이하이면 관부가세를 안내도 되요(실제 결제 금액이 아님)



    -실제 경비(결제 금액 + 배송 대행비)는 과세 기준 금액과 같지 않아요


    보통 결제 금액(=물품 가격 + 미국 내 세금 + 미국 내 배송비)와 배송대행비가 실제로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실제로 물품이 들어올 때 관세청에 신고하는 과세기준금액(C.I.F Value)과 달라요



    -과세 기준 금액(C.I.F Value) = 미국 내 물품 가격 + 미국 내 세금 + 미국 내 배송비 + 국제 배송비(+ 미국 내 국제 운송보험료)



    -국제 배송비 신고 기준(=과세 운임 산정 기준)이 2011.02.01. 세관에서 배송 대행업체 구분 없이 선편 요금 적용으로 변경 또한 상품 가격 20만 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선편 요금 기준 적용(2011.01.28. 경에 인천 세관은 모든 배송 대행업체들에 대해 변경되는 과세 금액에 따라 신고하라는 지시를 내림)


    해외직접구매_선편_요금해외 직접 구매_선편_요금_20만원 이하


    해외직접구매_선편_요금해외 직접 구매_선편_요금_20만원 초과



    -상품 가격은 쇼핑몰에서 결제한 달러 금액을 입항일 기준의 세관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이 170$인데 입항일 기준 고시 환율이 1,300원이라면 221,000원으로 2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세 운임표를 적용하고 만약 고시 환율이 1,170원이라면 198,900원으로 2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과세 운임표를 적용해요



    -종합하면 미국 쇼핑몰에서 중량 5파운드, 112$ 상품을 구매하고 고시 환율이 1,150원일 때 입항한 배송 건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28,800원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과세 운임표를 사용하고 5파운드의 과세 운임은 16,000원이기 때문에 합하여 과세금액인 144,800원으로 계산해요



    -국제 배송비에서 지역이 나오는데 미국 외 다른 나라가 어떤 지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 가능해요


    우체국 바로가기(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10100)




    ※ 부피 무게 적용은?


    -배송비 신고액은 배송 대해 업체마다 똑같아졌지만, 부피 무게 적용 여부에 따라서 배송비가 각각 달라지게 된 거죠 특히 신발, 이불, 침대 매트리스등 부피 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부피를 계산하지 않는 배송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특별히 전문 배송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침대 매트리스 품목의 경우 요걸루 배송대행지 이용하면 좋아요


    이해를 도우려고 링크 걸어볼게요 http://www.yogirloo.com/board/event/detail.asp?seqno=43&page=1





    작성하다 보니 내용이 점점 길어지네요


    여기서 1편으로 나누고 2편에서 실제 계산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해외 직접 구매를 하면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볼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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