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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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및 개인간거래시 신종 사기 피해 사례 공유쇼핑/노하우 2016. 7. 16. 11:40
2016.07.15. 금융감독원 긴급 사례 공유 사항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품권 및 직거래시 신종 금융 사기에 유의하셔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아래에 게시하여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no=&s_title=&s_kind=&page=1&seqno=19643 □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자의 ID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파밍*을 통해 제3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 *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 - 파밍 피해자의 신고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발생 ☞ 금감원에 8건이 접수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