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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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새 건물주 나가라(권리금 조항)국내금융/개인의금융 2018. 5. 18. 18:13
부동산 관련 어느 커뮤니티에 질문과 답글을 사례로 게시합니다 질문글의 요지는 새로운 건물주가 입찰을 받고 기존 임차인과 대치중인 상황입니다 질문글과 답변을 함께 게시하여 공유합니다 *** 질문글 *** 한 5층짜리 빌딩 건물에 새로운 건물주가 입찰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음 1층에 음식점이 하나 있고 월세 200에 보증금 얼마로 전 건물주와 사용을 하였습니다 새 건물주는 월세와 보증금을 5배로 올렸습니다 나가라는 말이겠죠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를 했고, 그러니 못 나가겠다고 가게에서는 말합니다 들어보니 뭐 새 건물주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5년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지인에게 전해 듣긴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지만 법 쪽으로 무지해서요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가게는 대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