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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투자] 생활 숙박 시설이란 무엇인가요국내금융/개인의금융 2017. 9. 16. 16:57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숙박시설 및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를 말해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시설이어요
주거목적 사용 가능(취사가능), 전입신고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고 임대목적 사용가능하며, 개별등기 가능(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 가능)
종합부동산세 미적용, 1가구 2주택 미적용되기에 투자 및 임대사업에 적합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구입에 따른 담보대출제한 규제대상이 아니어요
임차인이 개인사업자, 법인주소지로 등록 가능하여 독립된 공간 확보할 수 있어요
영업신고를 통해 레지던스(일일 숙박)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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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준 생활형 숙박시설 특장점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교 정리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특장점
오피스텔은 2017.08.02.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따라 2017. 하반기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제한기간 설정(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및 거주자 우선 분양(20%)이 적용될 예정임
투기지역 :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영등포, 강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과천시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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