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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오천 원 부과 결정 시중은행 확산 가능성
    국내금융/개인의금융 2016. 8. 22. 16:51

    한국씨티은행이 자사 고객의 계좌에 대해 유지 수수료를 오천 원 부과하기로 했고 금융감독원에 약관승인 심사를 신청했어요


    약관승인만 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고 심사는 보통 1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기에 빠르면 2016.10.01.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에 단독 보도한 머니투데이 뉴스의 관련 기사 일부를 게시해요


    뉴스 원문 바로 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81614205709458


    한국씨티은행이 이르면 10월부터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예금계좌에 월 3000~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SC제일은행이 2001년에 도입을 시도했다 고객들의 반발로 폐지한 뒤 12년만의 일이다. 씨티은행 차원의 고객 차별화 시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다른 시중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달초 경영협의회를 열고 개인고객 소액계좌에 월 3000~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씨티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결론을 못 내리다 이달초 본사와 협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부과 대상 계좌는 잔액 1000만원 미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SC제일은행에 이어 씨티은행이 두 번째다. SC제일은행은 2001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 2004년에 폐지했다.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면 씨티은행 개인 고객은 잔액에 따라 연간 3만6000원~6만원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씨티은행은 다만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대상을 신규 고객으로 한정할지, 기존 고객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과거부터 거래 금액이 큰 '부자 고객' 위주로 영업을 해왔다”며 “계좌유지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보다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계좌를 유지하는데 비용만 드는 소액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해 고객 스스로 은행을 떠나도록 하는 '디마케팅'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 반응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잔액과 수수료 수준, 적용 대상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_계좌유지_수수료한국씨티은행_계좌유지_수수료

    나머지 기사 내용은 상위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시중 은행들은 일단 고객의 반응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지만 수익 내기에 집중하는 은행들은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CGV에서 극장 좌석마다 차별 요금 적용할 때에도 나머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검토하지 않을 뜻을 비쳤으나 지금은 모든 극장이 CGV의 정책과 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한국씨티은행의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업계 평가를 받는다면 앞다퉈 적용할 은행들은 많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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