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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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의사항기록소/생활정보 2017. 11. 18. 15:53
금융감독원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 전화번호 변작 및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요 아래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1. 사기범은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하며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택배 문자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 2. 사기범은 전화번호를 확보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가 표시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전화→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시도 3. 사기범은 가상화폐 매매에 필요한 거래소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